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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4 2014나1173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2. 9. 10. C와 사이에 자신이 남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형틀목공공사(이하 위 공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3,520,000,000원, 공사기간 2012. 8. 30.부터로 정하여 재하도급해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같은 날 자신을 현장책임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공사의 기술 및 근로감독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72,613,255원 상당의 철물자재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30. 원고에게 3,706,450원(갑 제3호증의1, 2012. 9. 30.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369,500원과 세액 336,95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26.까지 원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장의 공급가액과 세액에 상당하는 합계 44,073,9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근로를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조작하여 노무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C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여, C는 2014. 7. 31. 광주지방법원 2014고단2755호 사기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5. 6. 24. 무죄 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형사판결에서 '피고는 남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농촌진흥청이 발주한 B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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