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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1809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년 10월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 영업소를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서로 의견이 다르자, 원고와 피고는 2013년 3월 초순경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되, 피고는 제3자에게 위 영업소를 매도하는 즉시 원고에게 34,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2014년 2월경 제3자에게 위 영업소를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 당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사를 통하지 않은 영업소의 임의 매매에 관하여 경동택배 본사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이 두려운 상태에서 본사 직원들의 강압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34,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갑 제1호증)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강박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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