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0 2020고정3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00:07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 남, 39세) 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아내로부터 돈을 빌린 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C 옆 노래방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 나온 나, 죽이 뿐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특수 협박), 수사보고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교적 최근에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한 점( 합의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 약식명령이 정한 형이 과중 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