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9.24 2019가단537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8분의 265 지분에 관하여 2017. 9. 13.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08분의 265 지분에 관하여 2017. 9. 13.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