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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2.19 2020가단5689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0. 4. 2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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