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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1 2018고단474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말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넘겨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 유령회사 ’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7. 8. 말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설립은 법무사에게 맡기면 알아서 해 준다’ 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법인 설립을 대행해 줄 법무사를 물색한 다음,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법인 설립 비용으로 120만 원을 교부 받아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와 함께 성명 불 상의 법무사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의 법무 사는 2017. 8. 29.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소에서 상호를 ‘ 유한 회사 D’, 이사를 ‘A’, 자본금을 ‘2,000 만 원’, 목적을 ‘ 스포츠용품, 잡화 등 도 소매업 ’으로 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고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해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위 회사는 발기인 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 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을 납부한 사실도 없는 등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D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설립 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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