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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23 2015가단202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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