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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3구합12806
사용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이 1998. 9. 18. 소유권을 취득한 광역상수도용지인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75-1 수도용지 2,1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4조 제5항 제2호(2010. 1. 6. 대통령령 제21978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51조 제8항 제2호, 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51조 제8항 제1호)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최초 사용수익을 허가할 무렵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사무의 위탁자였다가 갱신허가일 무렵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사무의 위탁자였으나, 행정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위탁자이다.

이하 아래에서는 구별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 등의 관리사무를 위탁받았다.

나. 피고는 2006. 6. 22.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01호로 이 사건 토지가 ‘경부고속도로 양재 - 기흥간 확장공사’ 구간 내 도로구역(교통광장)으로 결정되자 원고에게 수도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5. 29. 피고에게 도로구역 내 수도부지는 도로로의 지목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6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얻은 후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7. 6. 27. 원고가 제시한 위 방안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 7. 5. 피고에게 사용기간을 2007. 7. 5.부터 2009. 12. 31.까지로 정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는데, 당시 사용수익허가서의 허가조건에는 사용료 납부에 관한 부분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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