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8. 00:45 경 거제시 상동 동에 있는 ‘ 비턴’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의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가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범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한 거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