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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노9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거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만 71세의 고령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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