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B( 여, 34세) 는 무직인 자로, 피고인 와는 연인 관계이다.
1.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9. 19:00 경 기장군 기장읍 연화 리 상호 불상의 꼼장어 집에서 소주 3 병과 안주를 시켜 먹고,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까지 약 3백 미터를 건 외 케이 리치 앤 파트 너스 법인 차량인 E 카니발 차량을 이용, 혈 중 알콜 농도 0.144( 영점 일사 사)% 상태로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9. 19:10 경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B( 여, 34세) 가 ‘ 기분 나쁜 말을 했다’ 는 이유로 시비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발로 배와 다리를 수 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그 결과 경부 및 흉골 부위 통증 등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 ' 나’ 항과 같이 폭행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금색) 휴대 폰 1대를 땅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