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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49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2016. 9. 3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2016. 10. 31.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화성 시 비봉면 푸른들 판로 1263번 길 육군 제 2819 부대 수원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 미 참 2차 보충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확인서

1. 고발장

1. 주민등록 등본, 훈련 소집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예비군 법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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