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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가합4969
정산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C와 D는 원고의 자녀들이고, E는 피고의 처이며, F은 피고의 아들이다. 2) 원고는 2009년경부터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 C의 국민은행 계좌, D의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 및 E는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와 아들인 F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

3) 원고는 E가 계주인 계에 3회에 걸쳐 가입하여 계금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9년경부터 피고 및 E와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원고는 자신, 아들인 D 및 딸인 C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 및 E는 피고, 피고의 아들인 F의 통장을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다. 원고 측이 피고 측에게 입금한 돈의 합계는 428,530,000원이고(여기에는 E가 원고에게 곗돈으로 지급하지 않은 4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입금한 돈의 합계는 350,050,000원(여기에는 피고가 반소로 구하는 대여금과 수표로 입금한 9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반소로써 구하는 돈을 모두 변제하고도 피고로부터 보관시킨 돈 중 78,480,00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는 피고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는데, 피고가 반소로서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는 정산이 완료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가 아니라 E가 피고의 통장을 이용하여 원고와 거래를 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정산금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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