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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8 2012가합116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목ㆍ건축공사업체인 원고는 2010. 7. 10.경 볼트 등 제조업체인 피고로부터 피고의 화전공장 신축공사(위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라 하고 위 공장을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공사대금 2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착공연월일 2010. 9. 1.,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5개월, 1일당 지체상금율 총공사금액의 1/1,000,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 1일 0.1%로 하여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1. 7. 15.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1. 6. 15.자로 공사금액을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추가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기존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25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뿐 아니라, 원고가 공사비 58,450,67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수행한 후 원피고가 그 대금을 5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추가공사대금 55,000,000원 또한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 중 기존의 공사 부분을 ‘이 사건 원공사’라 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부분을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 나.

이 사건 원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를 그 사용승인이 있던 2011. 7. 15.에는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일단 이 사건 원공사대금 중 피고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252,000,000원 전액이 원고의 이 부분 채권으로 인정된다.

다.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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