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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10 2011나2275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D가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이고, 인터파크에 대한 티켓판매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은 원고와 D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의 재산이다.

한편 아르텍 사는 조합이 아닌 D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한데 피고가 아르텍 사에 대한 자문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해 가압류집행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위 가압류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2) 피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D가 이 사건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인데, D는 조합의 업무집행자의 지위에서 아르텍 사와 사이에 작품대여계약을 체결했다.

아르텍 사는 D가 위 계약에 따른 43만 5,000유로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2009. 4. 15. D와 사이에 D가 지급해야 할 금원을 23만 5,000유로로 감액하되, 그 지급을 위해 D의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을 아르텍 사에 양도하는 등의 내용의 약정 이하 '2009. 4. 15.자 약정'을 체결했는바, 비록 D가 조합의 행위임을 현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709조상법 제48조에 따라 상행위인 2009. 4. 15.자 약정의 효력이 본인인 조합 내지 조합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

따라서 2009. 4. 15.자 약정에 따른 D의 아르텍 사에 대한 채무는 조합채무이므로 피고가 무자력 상태가 된 아르텍 사에 대한 자문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아르텍 사를 대위해 조합재산인 이 사건 채권에 대해 한 가압류집행은 적법하다.

나. 원고와 D가 민법상 조합 관계에 있는지 여부 및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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