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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6.01 2016가단31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도로 6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4. 4. 1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와 피고가 통정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하거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에 대한 말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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