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6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18: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107-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침구류를 비싸게 팔거나 손님들에게 바가지를 씌워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당장 배게 내려!라고 하고, 손님들에게 ”이곳은 물건을 비싸게 팔고 바가지를 씌우니 사지 마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