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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30 2018나50966
장례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부친과 재혼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4. 8. 23. 사망하자 장례를 치렀고, 그 비용으로 병원비 1,409,870원, 장의용품 등 8,888,400원, 상조비용 3,950,000원, 화장비용 1,000,000원, 납골당 안치비용 750,000원, 기타 현금 6,805,150원 합계 22,803,42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장례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원고는 망인의 장례비용을 지출한 원고의 형제들인 D, E이 원고에게 장례비용을 추심할 수 있는 소송신탁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장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살피건대,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는 권리주체에게 당사자적격이 있음이 원칙이다.

다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이 부여되거나 본래의 권리주체로부터 그의 의사에 따라 소송수행권을 수여받음으로써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임의적 소송신탁은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7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를 잠탈하는 등의 탈법적 방법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등 참조). 갑 제2, 4, 7,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E은 원고와 형제 관계에 있는 사실, D, 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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