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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7노47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게임기 50대를 갖추고 약 13일 동안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자수를 한 점, 앞으로 일용직으로서 건전한 노동을 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게임 장 관련 범행은 우리 사회에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피고인은 게임 장의 운영자로서 게임 장의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에서 CCTV 등을 통하여 손님을 확인한 다음 출입을 허락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2007년 경에 게임 장에서 영업실장으로 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직접 게임 장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원심 공동 피고 인과의 양형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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