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거래가 가능한 포인트 카드를 손님들에게 발급하여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여 손님들의 사행행위를 방치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발급받은 포인트 카드를 환전해준 것으로서,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이전 업주로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게임장을 양도하면서 게임장의 시설 및 업무를 관리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였고, ‘부장’이라고 불리우면서 게임장에서 환전업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환전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포인트 카드를 발급하였으나 그 거래를 적극적으로 조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직접 환전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