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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07.25 2012고단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2. 6. 12: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태봉리에 있는 태봉병원 앞 도로에서 창원공원묘지 방면에서 진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다가 다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서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6세)을 위 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개방성분쇄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체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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