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H은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피고 H은 의왕시 M 대 634.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9. 7. 3. 접수 제16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0. 8. 2. 제134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건물 및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어 각 세대별로 별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별도의 구분등기는 되어있지 아니한 다가구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I(원고 A의 경우 피고 J도 함께 중개하였다)의 중개로 다음 표 기재 각 계약체결일에 피고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다음 표 기재 각 목적물을 임차하고, 그 무렵 피고 H에게 다음 표 기재 각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위 각 목적물을 인도받았으며, 다음 표 기재 각 확정일자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위 각 임대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임대차’라 한다). 순번 임차인(원고) 계약체결일 목적물 임대차 보증금(원) 계약기간 확정일자 중개인 (피고) 1 A 2015. 1. 10. N호 50,000,000 2015. 1. 15. - 2017. 1. 15. 2015. 1. 19. I J 2 B 2015. 8. 7. O호 55,000,000 2015. 8. 16. - 2017. 8. 16. 2015. 8. 17. I 3 C 2014. 11. 29. P호 50,000,000 2014. 12. 6. - 2016. 12. 5. 2014. 12. 9. I 4 D 2016. 3. 12. Q호 60,000,000 2016. 3. 19. - 2018. 3. 19. 2016. 3. 28. I 5 E 2015. 8. 29. R호 55,000,000 2015. 9. 11. - 2017. 9. 10. 2015. 10. 20. I 6 F 2015. 5. 12. S호 50,000,000 2015. 5. 18. - 2017. 5. 17. 2015. 5. 20. I 7 G 2015. 7. 20. T호 50,000,000 2015. 8. 6. - 2017. 8. 6. 2015. 8. 6. I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근저당권자 U조합, 채무자 피고 H,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 및 6억 5,000만 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