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5, 6, 7, 9호에 정한 준재심사유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2. 9. C의 중개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과 충북 증평군 D 대 192㎡ 및 단층주택과 충북 보은군 E 임야 21,025㎡를 교환하고 차액으로 130,000,000원을 2011.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6. 위 2011. 2. 9.자 교환계약을 변경하여, 2011. 2.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서와 부동산 임대차(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교환계약 및 이 사건 전세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1) 부동산 교환계약서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와 피고가 가지는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노래방(이하 ‘G노래방’이라고 한다)의 임대보증금(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 및 성남시 수정구 H 오피스텔 1404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임대보증금(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650,000원)을 교환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차액 9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위 교환차액 중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75,000,000원은 2011. 3. 7. 지급한다(계약서상 2010. 3. 7.은 오기로 보인다
). 다) 특약사항 ① 원고와 피고는 잔금일자 2011. 3. 7.(계약서상 2010. 3. 7.은 오기로 보인다) 이후 6개월의 소유권 이전 유예기간을 잡고 피고의 G노래방 임차권 명도 및 운영도 원고 소유 이 사건 빌라의 등기 이전에 맞춰서 동시에 진행한다.
② 피고는 2011. 2. 28.(계약서상 2010. 2. 28.은 오기로 보인다)까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선입주하고, 입주 날짜에 맞춰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권을 원고에게 넘겨준다.
③ 원고는 2011. 3. 7. 계약서상 2010. 3. 7.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