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0,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6.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관계사경영 및 투자자문, 시장조사 및 경영상담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은 부동산임대업, 주택건설업 등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의 대표이사인 E은 위 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D의 기존 상호는 F 주식회사였으나 2010. 3. 31. 위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에서는 상호 변경의 전후 구별 없이 ‘㈜D’이라 한다
) (갑 제1, 2호증, 증인 G의 일부 증언). 2) 피고 B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3. 31.부터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게 되었으며, 2010. 9. 7.부터는 원고의 이사도 겸하여 재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 B은 2011. 8. 26. 위 두 회사에 대한 각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갑 제1, 2호증). 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순번 대여일 대여인 차용인 연대보증인 대여금 (실제 대출금액) 담보 비고 1 2010. 3. 16. ㈜D H I, J, K 4억 원 (3억 8,000만 원)
1. 수원시 장안구 L빌딩 제2층 제201호에 대한 담보가등기
2. 서울 M 205호 병원 임대보증금 양도담보
3. 차용인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의 양도 2 2010. 7. 23. 및
7. 26. ㈜D I H, J, K 2억 원 (1억 9,400만 원)
1. 위 제1차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상 담보(M 205호 병원에 대해서는 병, 의원 양도양수계약서 제공)
2. 서울 M 302호 병원 임대보증금 1억 원 및 병, 의원 양도양수계약서(공증)
3. 서울 송파구 N 제5비13호(O의원) 임대보증금 1억 원 및 병, 의원 양도양수계약서(공증) 3 2010. 11. 15. 원고 I H, J, K 1억 5,000만 원 (1억 2,750만 원)
1. 위 제1, 2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담보
2. P병원 임차보증금 8억 원 계약서에는 대여금 5억 5,000만 원으로 표시 (2010. 3. 16.자 대여금 4억 원 연장 추가로 1억 5,000만 원 대여) 피고 B은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