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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8 2017가단3080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동산경매절차의 진행 등 C C는 2014. 2. 사망하였다. 는 유한회사 D 유한회사 Q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의 대표자로서, 그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전 4,185㎡ 및 F 전 1,7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에 관하여 채무자를 유한회사 D로 하여, 2013. 10. 29. 피고 및 G조합, H조합, I조합, J조합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3,562,000,000원)를 마쳐주었고, 2013. 11. 4.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600,000,000원)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3. 11. 22.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E 토지의 624.8/4185 지분 및 F 토지의 231.4/1723 지분을 대금 191,000,000원에 매수하고 2013. 11. 2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K의 신청에 의하여 2015. 4. 24. 전주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5. 5. 13.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M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됨으로써 중복경매절차로 진행되어 2016. 3. 7. N에게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호증의 2, 5, 6, 제1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O, P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는, 원고가 매수할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2013. 11. 20. 원고와 근저당권의 일부해지를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는 그 매수지분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서 우선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근저당권자인 K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근저당권의 일부해지를 하지 않은 행위와 K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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