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6 2015고단2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23:20경 통영시 통영해안로 328에 있는 문화마당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소속 경사 C 등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왜 경찰이 늦게 와서 뭐하자는 거냐, 씨발 사람이 죽고 나도 와도 되는 거냐 씨발 진짜 좆같이 하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경사 C이 “선생님 진정하십시오”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포함),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