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전체 범행에 대한 가담정도가 다른 공범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가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도박장소 개설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도박행위에 끌어들인 점, 도금 액수와 도박 횟수가 매우 많은 점, 도박방법에 사행성이 매우 큰 점, 도박장소 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근로의 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작지 아니하여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이었던 점, 원심재판을 받을 때 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점에 의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번의하여 시인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