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0세)는 2016. 11. 21.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2018. 11. 6. 범행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5.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F’ 식당 및 위 식당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만취하여 길에 구토를 하고 바지에 대변을 보자 같은 날 21:00경 경산시 G모텔 H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8. 11. 6. 04:0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피해자를 마주보고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피해자가 눈을 뜨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6. 05:00경 위 모텔에서나와 자신의 차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경산시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 이르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해주고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며 거부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11. 6. 07:30경 위 ‘J’ 편의점 인근에서, 출근길에 피해자를 회사까지 바래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회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