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신축 및 사용승인 1)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이라 한다
)는 2006. 12. 22. 앨트원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앨트원’이라 한다
)와 함께 남양주시 B 일원에 C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았다. 2) 동부건설(시공사의 지위도 겸하였다)은 2007. 4. 20. 착공신고를 하고 아파트 신축 공사를 시작하여 2009. 10. 9.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D은 2007. 5. 16. 위 C 아파트 110동 21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공동 시행사인 동부건설 및 앨트원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원고의 처 E은 2009. 9. 14.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2009.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0. 10. 21.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E의 지분을 증여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동부건설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피고의 소송수계 동부건설에 대하여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그 관리인이 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0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부실하게 시공되는 등으로 결로 현상, 벽체균열 등 다수의 하자가 존재한다.
또한 동부건설은 분양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친환경건축물’로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책임 등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