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5.27 2016가단9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29,138원, 원고 B에게 9,929,138원, 원고 C에게 8,921,010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29,138원, 원고 B에게 9,929,138원, 원고 C에게 8,921,010원 및 위 각 금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