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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1.23 2019가단57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43,608원, 원고 B에게 11,676,835원, 원고 C에게 13,521,692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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