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2.25 2015가단3303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66,881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1. 6.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8. 1.부터 2013. 8.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1. 8. 1. 피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이 사건 주택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에 따라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3순위 임차인으로 11,233,119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2014. 9. 26.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자인 D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에게 미지급 보증금 63,766,881원(= 75,000,000원 - 11,233,11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