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21:09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해수욕장 계절음식점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 1킬로미터 가량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