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20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03: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촌네거리 쪽에서 월평치안센터 쪽으로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방향으로 정차하고 있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월평치안센터 쪽에서 신촌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4세)가 운전하는 G 전면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5. 18. 19:46경 대전 동구 J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K(52세)이 운전하는 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