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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8069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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