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80694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별지 부동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