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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238607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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