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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15616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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