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6. 10. 10. 대한민국 국민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07. 3. 28. 거주{기호 F-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어 2011. 12. 15. 시행되기 전에는 국민의 배우자는 거주(기호 F-2) 체류자격을 받았으나, 위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면서 국민의 배우자는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을 받도록 되었다}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2. 3. 7.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
망인은 2012. 8. 1.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과의 혼인관계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해소되었으므로 자신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28의4호 다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결혼이민(기호 F-6) 체류자격의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4. 4. 21. 원고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별거 중이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망인과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과 진정한 의사로 혼인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2011. 6.경 망인으로부터 돈벌이를 하는 데에 원고가 방해된다는 이유로 별거를 요구받아 그 무렵부터 망인과 별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도 원고와 망인은 한 달에 세 번 정도 왕래하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사망 소식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