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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단14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개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어야 한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오후 무렵 김포시 석 평로 15번 길 24 ( 하성면, 태백 맨션)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답서 ( 전자금융 거래법 제 6조 제 3 항 제 2호에서 정한 ‘ 대가’ 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호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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