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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2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20:06 경 울산 남구에 있는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달동 현대 1차 아파트 100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1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7. 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만취한 상태( 혈 중 알콜 농도 0.251%) 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는 등,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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