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9. 01:12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농수산물도 매시장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링 컨 MK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
최종 동종범죄 처벌 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였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3회의 동종범죄 처벌 전력( 벌 금형) 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가 높다( 혈 중 알콜 농도 0.138%).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