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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다24967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피고가 소유한 이 사건 건물의 구관에서 불이 나고 있었다는 취지의 I, J, Q, R의 각 진술이 있으나, F 건물에서 불과 연기가 솟구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과 G 건물 쪽에는 불이 옮겨 붙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의 K, S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으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 ② 위 건물 구관 2층 연결통로 부근의 샌드위치패널 하부에 있는 구멍은 이 사건 화재가 확대됨에 따라 에어컨의 냉매관이 외열에 의해 파열되면서 냉매가스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천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을 이 사건 건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관련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81158 사건에서 ‘피고는 2015. 10. 8.까지 주식회사 E에게 1,048,325,361원을, F 주식회사에게 722,149,061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점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이 이 사건 건물이 아니라 F 건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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