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19:05경 혈중알콜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음식점 근처 도로에서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차량사고로 이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