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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4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3.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2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0. 21:58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5. 6. 06: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사를 주문하지 않고 나가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9고단486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 2020고단132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관련사진, 수사보고(피의자 G이 제출한 음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매장내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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