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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0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네거리에서부터 대전 서구 월평동 있는 월평타운 앞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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