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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32984
임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792,257 원 및 그 중 4,529,850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구성 (1) 피고는 D 법에 따라 E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국고 보조금 등을 지원 받는 외에 수익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2) 피고는 2012. 9. 20. 경영 부실화의 원인이 된 사업개발본부와 S& ;S 사업본부를 해체하고 그 일부를 통합하여 자산관리 TFT를 구성하였는데, 그 후 그 명칭은 자산관리본부로 변경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의 자산관리 TFT도 ‘ 자산관리본부’ 라

통칭한다). (3) 피고는 본부 외에 산하의 수익사업조직으로 자산관리본부 등 4개의 직영사업본부와 7개의 법인사업체를 두고 있었는데, 2014. 8. 1.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직제를 개편하면서 자산관리본부를 피고 본부 소속의 경영관리본부로 통합하였다.

나. 원고들의 근로 관계 (1) 원고 A은 2009. 4. 23. 피고의 사업개발본부 법무실장으로 경력 채용되었고, 원고 B은 2008. 2. 15. 피고에 고용되어 사업개발본부에 근무하였다.

(2) 사업개발본부가 2012. 9. 20. 해체되고 자산관리본부가 구성되면서 원고들은 자산관리본부로 보직변경되어 근무하였고, 2014. 8. 1. 다시 직제가 개편되면서 원고들은 피고 본부 소속으로 근무해 왔다.

원고

A은 2017. 12. 경 종합사업본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들에게 적용된 임금체계 (1) 피고는 소속 직원의 근로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취업규칙 없이 피고의 정관, 직제규정 및 인사 복무규정 등 내규에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하 위와 같은 근로 조건 관련 규정들을 편의 상 포괄하여 ‘ 취업규칙’ 이라 한다). (2) 2014. 8. 1.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피고 본부의 경우 인사 복무규정 제 64조 제 1 항에 기초하여 매년 직급별 보수 정액 표를 만들고 이에 따라 결정된 연봉에 기해 소속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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