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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2 2016가단533746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30,396원 및 그 중 58,828,747원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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