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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가단532699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02,206원과 그중 29,350,189원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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