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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503131
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8, 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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