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로부터 자신이 작업반장으로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고철 및 잡철 일부를 모아 두었으니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E에게 이를 알려주고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1. 20:00 경 김포시 C 공사현장 내에서 피해자 D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E 소유 화물차량에 시가 2,560,000원 상당의 유로 폼 28 장, 파이프 클립 10 자류, 받침 대 파이프 51개를 실어 가져 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다음날 피해 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됨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한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체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G 라는 사람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